
2025년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됩니다. 소득과 재산 기준이 조정되면서 기존 피부양자도 자격을 잃을 수 있어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. 자격 유지 방법을 모르면 예상치 못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수도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! 1. 피부양자란?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대상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의 가족 중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, 별도의 건강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의미합니다. 쉽게 말해, 직장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함께 혜택을 받는 가족 구성원을 뜻합니다.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만,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.누가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을까?✔ 배우자, 부모(직계존속), 자녀(직계비속), 손자·손녀, 형제자매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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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3. 11. 23:04